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コアキャピタル・コンサルティング株式会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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コアキャピタル・コンサルティング株式会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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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코아캐피탈 컨설팅의 업무내용에 관한 일이나 해외부동산구입에 관한 질문, 일본의 비지니스 스타일,한국의 경제동향등, 뭐든지 문의해 주시면 회답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회답의 내용은 법개정등에 의하여 예고없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사오니, 실제의 상황과 회답내용이 틀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나 법률에 관한 질문사항에 대한 회답은 저희회사의 제휴 세무사나 변호사와 협의한 후에 회답드리겠습니다.

 

質問
 

①<사회보장제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Q:한국과 일본의 사회보장제도인 연금제도는 어떻게 다릅니까? 일본에서 현지법인을 설립한 경우,고용보험이나 후생연금등은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까? 임원외에 종업원은 없는 경우는 어떻게 다릅니까?

きんぎょ

<주의>좀더 상세한 내용은 국세청,국민연금공단,사회보험청의 홈페이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A: 일본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노동자에 대해서는기업이 가입하여야하는 의무가 있는 보험으로 다음 네종류가있습니다.처음 종업원을 고용하였을때, 법인화하였을 때등사정에 따라 기업이 이들 보험의 적용 대상이 된 경우에 기업측이 감독관청에대해 노동•사회보험신고를 하여야합니다. 보험료의 지불은 기업측이 종업원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를 그 급여로부터 원천징수해사업주부담분과 함께 감독관청에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중소기업의 경우 고용보험은 보통은 매년 6월말에서 7월10일 사이에 납입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후생연금등의 사회보험은 매달 말일 예금구좌 자동이체를 통해 납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원칙적으로 종업원이 한 명이상인 경우 고용보험과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임원외에 종업원이 없는 경우에는 사회보험은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회사가신규고용이나퇴직자가발생하거나 종업원의 가족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기준급여의 금액이 2계급이상 변동외었을 경우에도 고용보험・사회보험의변경내용에 대한 수속을합니다.

✥입사에 관한 사무수속
신입사원・중도사원이입사하면 각종보험의자격취득이나피부양자의수속을 합니다.

✥고용보험의수속
제출서류: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취득계
첨부서류:전직의고용보험피보험자증, 회사의고용보험적용사업소대장
제출기한:자격취득일이속하는달의다음달 10일까지
제출처:회사를관할하는공공직업안정소(헬로우워크)
※ 65세이상의신규채용자는대상외

✥건강보험•후생연금보험의 수속
제출서류:건강보험•후생연금보험피보험자자격취득계
첨부서류:연금수첩
제출기한:자격취득일부터 5일이내
제출처:회사를관할연금사무소(건강보험조합, 후생연금기금)
※피부양자가있는경우의제출기한과제출처도위와같습니다.

※
아래와같은수입의확인은 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출서류:건강보험피부양자(이동) 계국민연금제 3호피보험자관계신고서(피부양자가배우자의경우)
피부양자가배우자의경우의첨부서류: 연금수첩
피부양자가배우자이외의첨부서류: 재학증명서, 주민세의비과세증명서등

✥피부양자가 될수있는 수입요건
연간수입이 130만엔미만(60세이상 75세미만의사람이나일정장애자의경우는 180만엔미만)이며한편피보험자의연간수입의 2분의 1 미만인경우는피부양자가됩니다. (동거의경우)사회보험의 피부양자의 기준과 소득세법상의 기준은 상이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한국일본 사회보장협정
2005년 4월부터사회보장협정발효되어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국민연금과, 일본의국민연금및후생연금을그적용대상으로하며, 양국연금제도의적용에있어자국민과동등하게대우한다는 것입니다.
 
✥협정실무기관
한국은 [국민연금공단http://www.npc.or.kr]이 실무기관이고 일본은 [사회보험청www.sia.go.jp]이 해당됩니다.
 
✥한국일본사회보장협정에의한주요혜택
1.일반적으로근로자나자영업자는소득활동을하고있는국가의법령만적용됩니다.
2.동일기간에양국에서소득활동을하는경우통상거주하는국가의법령만적용됩니다.
3.파견근로자는본국의연금제도가입시 5년이내의기간동안파견지국가의연금제도가입이면제됩니다.
4.한쪽국가에서자영업을하던사람이그국가의연금제도에가입하고, 5년이내에상대국에서만자영업을하는경우는상대국연금제도적용이면제될수있음-상대국파견근로자나자영업기간이 5년을초과하는경우, 상대국연금제도면제는양국정부실무기관간의합의에의해 3년까지연장가능합니다.
5.소득활동에종사하지않는파견근로자등의배우자및피부양자는상대국의법령에적용되지않습니다.

✥보험료이중납부면제신청안내
1.신청방법
국민연금공단국제업무센터또는지사를방문하거나우편또는 FAX등을이용해신청서를제출합니다.
국민연금공단국제업무센터:
(
우)110-752 서울시종로구청계천로 41 영풍빌딩9층

2.제출서류
사회보장협정에의한국민연금가입증명발급신청서, 파견근무명령서등파견을입증할수잇는서류각 1부제출해야 합니다.

✥한일사회보장협정관련상세안내
국민연금공단의 홈페이지를 통해 더 자세히 확인해 보실 수있습니다.

http://www.npc.or.kr/jsppage/info/social_security/contract_nation/contract_07_01.jsp#btn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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